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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등록 신청방법

by aests 2019. 8. 15.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알려주며 미처 동물등록을 못하셨다면 자진신고 기간(2019.7.1~2019.8.31)을 이용하라고 발표하였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제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처 동물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여 동물등록을 하시면 좋을 듯하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스터 발췌>

반려동물등록은 시 · 군 · 구청에 직접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동물등록증도 바로 받을 수 있어 간편하다.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발췌>

간단히 <동물등록증신청서>를 작성 하고 비용 3000원을 지불하면 바로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강아지와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강아지에게 달아 주면된다. 인식표는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만들면 된다.
만약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원할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검색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발췌>

동물등록제는 우리가 만약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 조회를 통해 쉽게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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