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1 동물등록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알려주며 미처 동물등록을 못하셨다면 자진신고 기간(2019.7.1~2019.8.31)을 이용하라고 발표하였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제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처 동물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여 동물등록을 하시면 좋을 듯하다. 반려동물등록은 시 · 군 · 구청에 직접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동물등록증도 바로 받을 수 있어 간편하다. 간단히 를 작성 하고 비용 3000원을 지불하면 바로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강아지와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강아지에게 달아 주면된다. 인식표는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만들면 된다. 만약 내장형 무.. 2019. 8. 15. 이전 1 다음